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간, 4개월서 2개월로 '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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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관계 법률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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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관계 법률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위원회)이 개정된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및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곳)는 관계 부처 특별전담 조직(TF)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계속 발굴해왔다. 그동안 논의 사항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혁신 기업들이 총 6개 법률 개정안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형태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한다.
또 담당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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