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무단횡단 아이 친 운전자 ‘징역 1년’

안경준 2023. 5. 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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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아이를 치어 전치 7주 부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13일 서울 광진구의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아이와 충돌했다.

다만 피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중이었다는 사실은 A씨에게 유리한 점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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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과속·중앙선 침범
전치 7주 부상 입혀… 항소 기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아이를 치어 전치 7주 부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3월13일 서울 광진구의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아이와 충돌했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55㎞로 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피해 아이 역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아이는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중이었다는 사실은 A씨에게 유리한 점으로 인정됐다.

A씨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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