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부회장 구속 기소

김보미 기자 2023. 5. 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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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보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PHC 이모 부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PHC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고, 이후 자신에게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각해 약 3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관계 회사를 통해 자금을 사적 유용하는 등 17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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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보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PHC 이모 부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오늘(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허위 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관련 사건으로 최 모 PHC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배포해 2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PHC 주가는 2020년 3월 종가 775원에서 같은 해 9월 종가 9,140원까지 1천 퍼센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PHC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고, 이후 자신에게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각해 약 3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관계 회사를 통해 자금을 사적 유용하는 등 17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 부 회장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그룹 내에서 '부회장'으로 불리면서도 공식 직함을 등재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채 배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공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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