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성과 (현지시간 4.28)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성과 (현지시간 4.28)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해 "동맹과 자유라는 화두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국빈 방미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으며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NCG 즉, 핵협의 그룹이 구성됐습니다. 양국의 대통령실과 외교· 국방·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적인 조직입니다. 이와 함께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이 더욱 커지는 효과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의 두 번째 성과론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들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미 간에 경제산업 협력은 우주·사이버·AI(인공지능)·퀀텀 즉, 양자 분야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세번째 성과는 청년 간 교류 확대인데요, 장학금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확대를 그 예시로 들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앞으로 양국 청년을 포함한 국민 간의 문화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 확대와 함께 어제 개최된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 개최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성과는 한미 양국의 양자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동맹이 격상됐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화제가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에 대해선 미국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한미동맹 70년의 의미, 그리고 한미동맹 향후 70년의 비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합의 내용 등을 미국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노력을
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연설문을 썼던 것입니다."
2. 국세청,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4.27)
다음은 국세청 브리핑입니다.
오늘부터 5월 한달 동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신고서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동훈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물론,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입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400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는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액은 총 8,230억 원입니다. 안내문에 따라 1544-9944, 1544-9944로 전화하시면 환급신고가 완료됩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신고를 활성화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녹취> 양동훈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 약 1,000만 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오늘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겐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녹취> 양동훈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수출기업,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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