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부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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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의료기기회사 PHC의 이 모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회사 PHC 이 모 부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은 PHC의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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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의료기기회사 PHC의 이 모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회사 PHC 이 모 부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은 PHC의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측근들을 계열사와 관계사 임직원으로 임명해 그룹 경영권을 장악하고,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931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는 PHC 최인환 대표 등을 포함한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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