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모그룹 부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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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를 허위로 홍보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그룹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오늘(1일) 의료기기 그룹 이 모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공범인 PHC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6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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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를 허위로 홍보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그룹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오늘(1일) 의료기기 그룹 이 모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공범인 PHC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6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PHC 관계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청(FDA)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뒤, 약 2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부회장은 차명 주식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PHC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내 공식 직함 없이, 자신의 측근들을 관계사 임직원으로 앉혀 PHC를 무자본 인수하는 등 931억 원에 이르는 횡령 등 범죄를 주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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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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