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부회장 구속기소...931억 부당이익 혐의
코로나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PHC 그룹의 이모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5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PHC 그룹의 실소유주인 이 부회장은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을 통해 총 93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공범인 최인한 PHC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웠다. PHC 주가는 2020년 3월 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 9일 9140원까지 1079% 급등했다. 검찰은 일당이 이를 통해 241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로 매수하게 하고 전환사채는 자신에게 헐값에 팔게 해 542억원을, 관계사들의 자금을 빼돌려 175억원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PHC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됐는데, 검찰은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에게 약 1852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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