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우형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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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우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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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우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 이익 283억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와 조 변호사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들을 최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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