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화동인6호' 조우형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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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서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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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가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서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천화동인6호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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