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덮친 탑차에 70대 보행자 숨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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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탑차가 중 보행자를 덮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탑차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탑차가 근처 마트 등에 물건을 배송한 뒤 비탈길을 타고 내려오던 중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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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아냐...수사 중"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탑차가 중 보행자를 덮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파른 경사로를 내려오다 변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26분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한 상가 인근 도로에서 탑차(2.5t)를 몰던 중 인도 위를 걷던 보행자 B(여·70대)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차량은 사고 직후 반대편 도로까지 건너간 뒤 상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과정에서 마티즈 승용차(운전자 C·50대) 또한 충돌에 휘말려 차주가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 B 씨는 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마티즈 차주 C 씨는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C 씨는 신호를 받아 대기하던 중 A 씨의 탑차에 부딪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탑차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탑차가 근처 마트 등에 물건을 배송한 뒤 비탈길을 타고 내려오던 중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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