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천 탈락자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천에서 탈락했던 인사가 선임된 사실이 1일 드러났다.
당무감사위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주요 당직자 등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 조사,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결정, 직무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공천에서까지 배제된 서 전 소장이 이 역할을 하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천에서 탈락했던 인사가 선임된 사실이 1일 드러났다. 당무감사위원은 당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마련된 자리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소장을 신임 당무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서 전 소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은재 전 의원과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을 놓고 경쟁하던 중 이 전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서 전 소장 쪽은 ‘이 전 의원이 국회 예산을 빼돌리다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의원에게 고소당했다.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던 서 전 소장은 이 사건으로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서 전 소장이 당무감사위원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무감사위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주요 당직자 등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 조사,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결정, 직무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공천에서까지 배제된 서 전 소장이 이 역할을 하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본인 스스로 논란의 여지가 없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정확히 밝혔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본인 지역구(강남)는 당규상 감사업무에서 제척된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건폭몰이’ 항의 노동자 분신…윤 정부 노조때리기 어땠기에
-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중태…“오랜 압박수사 힘들어해”
- 윤, 미국서 “마음먹으면 1년내 핵무장”…현실 가능성 있나
- 천주교 사제들 “윤석열, 미국에 이익 다 주고 빌어먹어” 시국미사
- 인천 대학가에도 ‘전세사기’ 의심 피해 잇따라
- ‘핵공유’ 이제 와 주워담기…안보실장 “핵억제동맹이 정확”
- 여름에 비 얼마나 오려고…‘엘니뇨’ 한달 빠른 5월부터 발생
- 윤 대통령 미국서 ‘장진호 전투’ 언급, 중국은 왜 격분했나
- 엠폭스 환자 또 5명 늘었는데...국민 40% “정확히 아는 정보 없어”
- 손흥민에 또 인종차별…반칙 상황을 “무술” 빗댄 영국 해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