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재판 앞둔 경기도청 직원, 피해자에 또 연락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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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경기도청 직원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난 4월 한 달간 10여회에 걸쳐 개인적인 연락을 한 9급 직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특히 피해여성이 올 1월4일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1월5일부터 25일까지 메일 12회, 전화문자 1회를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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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경기도청 직원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난 4월 한 달간 10여회에 걸쳐 개인적인 연락을 한 9급 직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여성에게 “(개인적으로) 뵙고 싶다”는 등의 메일과 전화문자를 보낸 혐의로 올해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다.
A씨는 특히 피해여성이 올 1월4일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1월5일부터 25일까지 메일 12회, 전화문자 1회를 발송하기도 했다. 재판은 6월로 예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출석요구를 한 후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경기도청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현재는 마무리 상태이다. 조만간 해당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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