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다 다치면 내 자리 없다? No! 재활에서 복직까지...산재 보험에는 사각지대가 없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영준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은 5월 1일이죠. 근로자의 근로자에 의한 근로자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 정말 뭐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오늘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근로복지공단 김영준 급여재활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영준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이하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현웅: 반갑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히 와주셨는데 먼저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 김영준: 예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95년에 설립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공기업입니다.
◇ 이현웅: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 좋은 의미네요.
◆ 김영준: 일을 하려고 하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또 일터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전반에 걸친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희망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입니다.
◇ 이현웅: 그중에서 앞서서 직함을 급여재활이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역할입니까?
◆ 김영준: 공단에서는 크게 산재보험 사업과 의료사업과 근로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여재활이사는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을 요양 보상 재활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을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노동복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핵심은 역시나 산재보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정작 산재보험을 신청을 하거나 혜택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또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 김영준: 네. 일단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와 영리 추구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요.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고 퀵 서비스 기사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심지어는 현장실습 학생까지도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입니다. 더더구나 올해 7월부터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적용 범위를 더 확대시켜서 더 폭넓게 보상해주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고요
◇ 이현웅: 어땠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김영준: 사업장에 소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사업장에 상관없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많이 넓혔습니다.
◇ 이현웅: 실제로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요.
◆ 김영준: 그리고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게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 요양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 급여,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하는 데 대한 휴업 급여 그리고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고 또 직장 복귀를 위해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급여는 총 8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쉽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혹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치는 경우처럼 일과 관련돼서 다쳤을 경우에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겁니까.
◆ 김영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95% 정도는 산재 보상에서 다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95%정도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영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단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 저희 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그 병원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원무과에 가서 산재 담당한테 신청을 대행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 김영준: 이렇게 요양급여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단에서는 역학조사라든지 특별진찰이라든지 사업장 조사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주게 돼 있고요. 산재 노동자는 이 요양 결정 통지서를 받고 나면 휴업급여라든지 각종 보험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에서는 해당 급여를 계좌로 이체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있고요. 혹여 공단의 서비스에 관련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자동으로 신청을 대신해 주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은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김영준: 지금 현재 한 6천 개 정도의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 이현웅: 6천여 개가 지정이 돼 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곳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서류나 아니면 입증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신다고요.
◆ 김영준: 네 맞습니다. 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대표적인 제도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 이현웅: 어떤 서비스인가요?
◆ 김영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간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노출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그 직업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나 다수 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신청을 하면 본인 정보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이 공단에서 자동적으로 직접 입수를 하게 됩니다.
◇ 이현웅: 원스톱으로요.
◆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수하는 본인 정보는 현재는 5종의 25개 항목에 입수를 하게 돼 있고요. 앞으로 공단에서는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연계 입사 자료 목록을 계속 넓혀 나가서 산재 노동자들의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올해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거고 이걸 더 넓힐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산재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도를 통해서 봐도 그렇지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건설 현장 보면 이주 노동자분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주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근로자들과 동일한 산재보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이나 보상하는 기준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같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족 수급 문제가 있어서 보험급여 지급 방법은 상이하게 운영되고 나머지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22년 말 현재의 이주 노동자가 약 4% 정도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산재 같은 경우에도 22년 말에 한 8800건 정도가 신청돼서 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많이 받는 늘어난 이유는 이주노동자가 증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공단에서 다국어로 된 산재보험 안내 책자를 배부한다든지 그다음에 많이 신청하는 보험 급여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문턱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한 결과이고요. 올해부터는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외국어 신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제도라든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문턱을 계속 낮춰 가려고 합니다.
◇ 이현웅: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데 뭔가 체류나 다른 기타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걸 신청을 좀 안 하려고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돼 있나요.
◆ 김영준: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법으로 들어오신 경우에는 산재보상 신청을 약간 꺼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보상을 잘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정말 안타깝지만 심하게 다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의료비 혹은 재활치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산재보험에서는 산재요양급여 산정 기준이라는 걸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습관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그 외에도 산재 환자들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요양급여 인정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저희들은 비급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재활 화상인증병원 운영이라든지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서 비급여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근로자들이 산재 피해를 당했을 때 안정적으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더 계획하고 있는 것들 추가로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 김영준: 그동안 공단에서 추진해 온 산재근로자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 4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산재요양급여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산재 근로자들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요양 기준을 계속 넓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시범수가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 노동자들은 재활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재활과 비급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상에 대해서는 인증병원에 적용되는 시범 수가를 개발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급여 치료에 필요한 기타 비급여에 대해서도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21년도에 도입됐는데요. 환자가 본인이 부담한 제도는 이 부분이 정당한지를 확인 요청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단에서 본인 부담금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해서 부담을 줄여드리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정말 다방면에서 정말 빈틈 없이 최대한 피해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료도 잘 이뤄지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치료 후에도 아마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과정에서도 혹시 공단 차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까.
◆ 김영준: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회복지까지 네 가지 유형으로 고객 서비스를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상병에 대한 치료 간병 재활치료 등을 지원해주는 직접적인 의료지원 서비스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복귀 서비스입니다. 일상복귀 서비스는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 불안 해소를 위한 상담을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이라든지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업주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조기에 또 대상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AI 기반 지능형 재활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냥 치료하고 또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있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했는데 일상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있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싶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지능형 재활 추천 시스템이 뭡니까.
◆ 김영준: 이 시스템은 올해 3월에 특허청에 특허를 받았는데요. 산재환자의 신체 상태라든지 요양 기간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 요양을 얼마나 더 하게 될지, 직장 복귀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사례를 기반해서 학습해서 그분한테 가장 적합한 최적의 재활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산재고용데이터와 건강보험 데이터 등 원천 데이터에다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추천하는 제도이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매년 9만여 명이 개인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는 이 지능형 재활 추천 시스템을 더 확장해서 혁신 기술인 메타버스 상담 기능을 도입해서 도입한 산재 노동자 내일 찾기 플랫폼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현웅: 메타버스에 AI까지 여러 가지 기술까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 말씀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있는 겁니까.
◆ 김영준: 한 분의 근로자라도 더 많이 일대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노력과 공단의 지원 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참여와 관심입니다. 이런 사업주들을 근로자들의 직업 복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21년도부터 직장 복귀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계획서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사업주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 복귀를 하려고 하면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원래 일을 할 수 있는지 작업 능력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 복귀 가능성과 현재의 상태를 전문의가 진단을 해서 알려주는 제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산재 노동자가 요양 기간 중에는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직장 복귀 지원에 따른 각종 지원금들을 저희들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자금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 기능 향상훈련과 모의 직업 훈련 등 직업 능력 강화 훈련을 동시에 제공해드리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산재보험 들어만 봤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들어보니까 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근로자의 날인데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응원의 한 말씀 전해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 김영준: 네 우선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산업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근로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상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다치거나 병들면 이전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공단은 여러분들의 힘찬 근로에 대해서 알찬 복지로 늘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땀 흘리시며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 이현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김영준 급여재활이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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