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등 방식으로 대장동 민간 업자들과 함께 7886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천화동인 6호 명의상 소유주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 6호를 차명 소유하면서 2019~2021년 배당 이익 283억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 자금 1155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브로커로 활동했다. 사업자가 김만배·남욱씨 등으로 바뀐 뒤에도 킨앤파트너스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담당했다.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 당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조현성 변호사가 명의상 대표자인 천화동인 6호가 민간 사업자 지분의 7%를 약정받고, 전체 배당수익 4040억원 중 283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조 변호사를 명의자로 내세워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씨와 조 변호사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이날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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