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사체 급식업체, 영업정지처분 정당”

안경준 2023. 5. 1. 1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재료 선정 및 검수가 업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급식운영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부장판사는 최근 급식운영업체 A사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수가 업무 아니어도 책임”

식재료 선정 및 검수가 업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급식운영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부장판사는 최근 급식운영업체 A사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5일 서울 노원구 한 고등학교의 급식 반찬인 비름나물 무침에서 지름 약 1㎝가량의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노원구청은 같은 해 11월1일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조리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해당 학교와 계약한 급식운영업체 A사에 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다. 계약상 A사의 업무 범위는 급식 조리, 배식, 청소 및 조리실 보조 업무에 한정돼 있고 식재료 선정 및 검수는 영양교사가 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을 당시 영양교사가 검수과정에서 나물에 개구리 사체가 포함된 것을 발견했고, A사 직원은 해당 식재료를 폐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영양교사가 “친환경 식재료 특성상 이물이 발견될 수 있다”며 사체만 제거 후 그대로 사용하라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물을 제거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속 직원이 식재료 폐기를 주장한 것을 고려했을 때 구청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급식에 이물이 혼입되면 다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