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사체 급식업체, 영업정지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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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선정 및 검수가 업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급식운영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부장판사는 최근 급식운영업체 A사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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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선정 및 검수가 업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급식운영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다. 계약상 A사의 업무 범위는 급식 조리, 배식, 청소 및 조리실 보조 업무에 한정돼 있고 식재료 선정 및 검수는 영양교사가 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을 당시 영양교사가 검수과정에서 나물에 개구리 사체가 포함된 것을 발견했고, A사 직원은 해당 식재료를 폐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영양교사가 “친환경 식재료 특성상 이물이 발견될 수 있다”며 사체만 제거 후 그대로 사용하라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물을 제거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속 직원이 식재료 폐기를 주장한 것을 고려했을 때 구청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급식에 이물이 혼입되면 다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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