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명품을…40억 횡령 혐의 '간 큰 경리' 1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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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사는 등 수십억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갚은 1억원을 제외한 40억여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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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200여회 걸쳐 법카로 사치품 구매
일부 현금화 해 전셋돈으로 쓰기도
법원 "피해 회복 없고 죄질도 나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사는 등 수십억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갚은 1억원을 제외한 40억여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공급 업체 소속 관리부에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 및 법인카드 관리, 회계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사 명의 카드를 보관하던 중, 영업·관리부에서 사용하는 카드의 경우 사용이 잦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2018년부터 4년까지 2206회 사용해 총 41억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돈은 A씨가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이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 한 뒤 거주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려 41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하며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과 피해액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변제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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