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으로 931억 부당이익…PHC 부회장 구속기소

김동규 기자 2023. 5. 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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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931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기 회사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씨의 공범인 최모 PHC 대표 등 임직원 6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코스닥 상장사의 무자본 인수, 사기적 부정 거래와 횡령·배임 등을 통해 93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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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931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기 회사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54)씨를 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씨의 공범인 최모 PHC 대표 등 임직원 6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주사 주식 차명 보유 등을 통해 PHC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

그룹 내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측근을 계열사 및 관계사 임직원으로 임명해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후 코스닥 상장사의 무자본 인수, 사기적 부정 거래와 횡령·배임 등을 통해 93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PHC는 지난 2020년 8월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후 주가가 약 6개월만에 775원에서 9140원으로 1097% 폭등했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24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발표 내용은 일부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주가 급등 배경에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조직적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서명 위조, 시험 결과 조작 보고서 제출 등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로 매수하게 하고 전환사채는 자신에게 헐값에 매각하게도 했다. 이외에도 PHC 관계사들의 자금을 빼돌려 총 717억원을 횡령·배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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