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어도, 없어도 문제…허술한 전세사기대책

김남석 2023. 5.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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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차인의 대항력 보유 여부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내놨지만, 오히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의 주택은 정부가 매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정부가 피해지원의 첫 번째로 내건 임차인의 대항력 보유 조건과 주택 매입을 통한 피해자 구제책이 모순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같은 조건의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피해자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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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차인의 대항력 보유 여부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내놨지만, 오히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의 주택은 정부가 매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7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 경매 매수 우선권, 세금 감면, 저리 대출, 매입 후 임대주택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차인의 대항력 보유와 해당 주택의 경·공매 진행 등의 지원 조건도 확정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과 보전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정부의 경매를 통한 임대주택매입도 어려워지게 됐다. 현행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경우 매수자는 보증금도 함께 인수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피해지원의 첫 번째로 내건 임차인의 대항력 보유 조건과 주택 매입을 통한 피해자 구제책이 모순으로 남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조건이라면 대항력에 앞서 선순위 채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 차별적인 피해지원책이 된다"며 "피해자 중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얼마인지, 그 주택 중 대항력에 앞선 선순위 채권이 있는 곳은 어느정도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같은 조건의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피해자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입신고 전 근저당권 등이 남아있는 주택이라면 경매 낙찰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한 금액만 받거나, 대항력이 말소되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LH가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만 매입해야 한다. 주택 가격이나 상태에 따라 매입이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대안을 내놨지만, 매입 가능 주택이 제한되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런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지급 관련 문제 등은 현재 제도에서 당장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토부 등과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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