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생중계' 공모한 혐의…20대 남성 경찰 수사
송혜수 기자 2023. 5. 1. 18:39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10대 여학생의 '극단 선택 SNS 생중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여학생과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숨진 여학생과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함께 극단 선택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숨진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학생과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 극단 선택 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가 여학생 사망 당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A씨는 자신의 블로그 등 인터넷에 숨진 여학생 관련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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