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6호 실소유자 조우형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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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6호'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서 지난 2015년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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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6호’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서 지난 2015년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6호를 소유하면서,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 이익 283억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해 은닉한(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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