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우선매수’ 가격 상한선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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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주택 경매나 공매 시 LH가 세입자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적정 매입가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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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적용조건 6개 → 4개 수정안 제시
국토위 소위, 피해자 요건 이견 처리 불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기준이 엄격해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조건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선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엔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 이전’도 세부 조건에 추가해 적용 범위가 일부 넓어지도록 했다. 피해 주택 요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부 의원들조차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피해자를) 전세 사기로 제한하면 안 된다,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사기인지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세준·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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