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갈 길 먼 여성취업률과 출산휴가 문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대담 : 박다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갈 길 먼 여성취업률과 출산휴가 문제
#여성 #경력단절 #출산휴가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여성의 사회진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범죄, 가정폭력, 학대범죄,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소멸, 세대갈등, 남녀갈등 모두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요.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남성과 다르지 않도록 당연한 일이 되고, 여성고등인력이 사회의 주요한 직위와 위치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비율과 같이 고르게 되도록 노력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사실 우리가 원래 준비했던 제목은 '여성의 사회진출 걸림돌과 대책'이었는데, '진출'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여'가 더 적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여도에 대한 문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갸웃갸웃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현황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내용 좀 시작할 때 소개를 해주시죠.
◆ 박다솜> 먼저 사회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의 어느 분야도 그 비율과 유사한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자, 결정집행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령 회사 주요 임원, 군 장성, 부사관, 법무법인 사내 파트너변호사들 중 50%도 여성이 되는 것이 사회의 여성비율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깨어지게 되면, 가령 직장 내 괴롭힘, 차별적 행위, 상급자 등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사회와 특정 조직 사이의 부조화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맞죠.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왔고,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특정 조직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특정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하고 다른 형태의 해게모니가 작동하는 구조가 되니까 범죄도 쉽게 발생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단어를 떠올리실 것이라 보이고 출산 휴가 같은 이런 원포인트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어휘나 또는 아주 국한된 포인트만 딱 지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다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단녀'라고 하는 좁은 범위의 표현에서 벗어나서 생애 전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임금노동자의 수는 60년간 약 1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0대~40대 상당수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생활을 쉬거나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한편, 성별 임금 격차는 23년째 그대로인데요. 현재도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약 64%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은 5.6%에 불과했고, 국내 대형 로펌 중 여성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 곳 역시 약 1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의사결정권자가 됨에 있어서 여전히 공고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승진차별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입니다.
◇ 이승우> 단순히 유리천장이 경력 단절이나 출산 육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본적으로 사고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설명해 주시죠.
◆ 박다솜> 이러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승진 차별도 있지만 직장 내 성범죄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여성 사회진출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직장 내 성범죄부터 살펴보죠.
◆ 박다솜>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형법에서 강제추행,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로 퇴사할 경우는 경력 단절 여성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도록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높여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는 임신·육아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하였고,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도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 이승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실제 실천 전략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가 보고 배울만한 해외의 좋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다솜> 스웨덴의 경우 부모가 모두 합쳐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480일이며 '아빠육아휴직할당제도'를 도입하여 아버지 역시 반드시 90일은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남성의 가사분담률을 높였습니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도 보호 및 육아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급의 95%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480일은 부모 두 사람이 총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 박다솜> 네, 맞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18년부터 남녀 모두 출산 후 15주의 육아휴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육아휴직 자격이 있는 아버지의 9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려면 사실 엄청난 세금을 걷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포스코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포스코는 2020년 국내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또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 있는 그룹사 협력사 자녀들을 위해서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다자녀 장학금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다솜>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20대~30대의 많은 고급인력들이 비혼과 무자녀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재취업시 저임금 노동에만 종사하게 되고 의사결정권자로 승진하는 여성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환경에서 직장 내 각종 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수조 원에 이릅니다. 여성이 출산 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고 여성 고등학력자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권자로 나아갈 수 있으며, 보다 활발히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승우> 모든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기 결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면 대한민국도 건강해지고, 여러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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