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전봉민 전세사기 피해액 몰수 및 회복 특례법 개정안 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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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3선)·전봉민(부산 수영·초선)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액 몰수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일 각각 발의했다.
두 사람이 각각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재산몰수법 상 '특정사기범죄'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시켰다.
현행법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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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대상에 유사 수신·다단계·범죄단체·보이스피싱 사기에 전세사기도 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을 실질적으로 증액"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3선)·전봉민(부산 수영·초선)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액 몰수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일 각각 발의했다.
두 사람이 각각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재산몰수법 상 ‘특정사기범죄’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시켰다. 전세사기 피의자가 기소 전에 재산을 처분·은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몰수와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있다. 유사 수신·다단계·범죄단체·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에만 기소 전 몰수가 가능하도록 분류돼있어 현행법대로라면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가 기소된 후에야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700명에 이르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만 31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 집중돼 고통의 무게는 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해운대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대거 발견돼 당국이 조사 중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와 별개로 전세금 우선변제금 상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1 이내’에서 ‘4분의3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주택형태별로 세분해 보증금 평균을 고려하도록 하며, 소액 임차권에 대해서는 전액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 상의 서울 기준 우선변제액은 5500만 원, 광역시 등은 2800만 원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역시 보증금 기준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광역시 등은 8500만 원 이하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우선변제금액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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