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견 수렴·숙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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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관련된 직능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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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관련된 직능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의 강행 처리가 거부권 행사 판단의 기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원칙하에서 검토는 시작하지만, 각각 법안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도 담당 부처와 관련 단체, 여당의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말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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