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3일 1차 부분파업· 11일 2차 파업… “尹, 간호법 거부권 검토”
이현미 2023. 5. 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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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실력행사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해당 법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야권과 의료 현장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야권의 강행처리가 이뤄지자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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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입법 독주 저지 ‘무게’
“공약도 갈등 심하면 재검토 가능”
野선 “본인이 공약한 법 거부 웬 말”
의사·조무사 3일 1차 부분파업
11일 2차 파업… 의료대란 우려
“공약도 갈등 심하면 재검토 가능”
野선 “본인이 공약한 법 거부 웬 말”
의사·조무사 3일 1차 부분파업
11일 2차 파업… 의료대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실력행사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해당 법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야권과 의료 현장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야권의 강행처리가 이뤄지자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보건복지부와 당의 의견을 기다려보겠지만 (현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재의요구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데다,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노림수를 쓴다고 보고 거부권 행사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간호계 표를 무시할 수 없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 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극심하고,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이용한 무리한 법 추진이 반복될 수 있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이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점과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에 맡았던 (쇼츠 공약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며 “아무리 공약이었어도 갈등이 극심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선거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 숙원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 항목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게 아니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본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관련 법안 중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2건”이라며 “심지어 그날 반대 토론하신 (국민의힘)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와 다른 전문직을 똑같이 (처리)하자는 이야기”라며 “별로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걸로 거부권을 하자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도별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역들이 3일 연차를 쓰거나 시간별로 휴진·휴원을 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의료연대는 애초 4일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업날을 하루 앞당겼다. 2차 부분파업은 11일로 예정됐다. 의료연대는 9일 열리는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파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연대는 2일 총파업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인데 파업 규모와 방식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현미·김승환·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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