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여부에 "직능단체·당정 의견 수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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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회의 후 충분히 수렴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양곡관리법도 담당부처, 관련 단체, 여당의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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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방 처리시 검토는 하지만 법안 특수성 고려"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회의 후 충분히 수렴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양곡관리법도 담당부처, 관련 단체, 여당의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야권의 강행 처리가 거부권 행사의 기준인가'는 질문에 "그런 원칙 하에 일반적으로 검토는 시작하지만, 각각 법안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돼 있던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이 취소된 데 대해선 "아침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했는데 일주일간 밀린 보고를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 총리께 오전 일찍 양해를 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총리도 흔쾌히 동의하셨다. 아침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고 대통령께서는 안보실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았다. 내일 국무회의도 있고 해서 총리와 주례회동을 연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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