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채 소유 '빌라사기꾼', 1심서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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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한 뒤 전세사기를 벌인 '전세사기꾼'(속칭 '빌라의신')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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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권모씨는 징역 6년,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전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 권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이후 장 판사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했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빌라 등에서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 수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300여명의 전세보증금 총600억여원의 피해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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