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라덕연 “상대방이 주범”… 맞고소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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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둘러싸고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
라 대표가 김 회장을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고소를 예고하자, 다우키움그룹의 자회사 키움증권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라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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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둘러싸고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 라 대표가 김 회장을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고소를 예고하자, 다우키움그룹의 자회사 키움증권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라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주가 폭락 사태가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먼저 법정 공방의 신호탄을 쏜 것은 라 대표다. 라 대표는 “김 회장이 키움증권을 통해 다우데이타 주식에 대한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나서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렸다”면서 김 회장을 시세조종 등과 관련한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후 1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김 회장이 주식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릴 필요가 생겼고, 이에 블록딜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김 회장이 시세 조종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을 고소하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24일 2거래일 전인 4월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해 600억원으로 현금화했다. 이에 대해 라 대표는 블록딜 이후 키움증권과 연계된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대량의 반대매매가 이뤄졌다면서, 키움증권과 김 회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라 대표를 2일 맞고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 고소인은 키움증권, 혐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라 대표는 키움증권의 반대매매로 매도 주문이 나와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처음 매도를 한 것은 키움증권이 아니다”며 “키움증권과 연계된 CFD 계좌에서 첫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은 24일 오전 9시 24분쯤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반대매매가 나오며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야 키움증권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다우데이타 등 이번 SG증권발 반대매매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지난 수년간 이른바 ‘작전 세력’에 의해 주가가 꾸준히 올랐고, 이를 알아챈 김 회장이 해당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지난달 28일 “(김익래 회장이) 공교롭게 그때 매각을 했던 것일 뿐, 이전부터 팔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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