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라덕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맞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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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맞고소하기로 했다.
1일 키움증권 측은 "다움키움그룹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라 대표를)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는 본인이나 H투자자문사와 무관하며 김 회장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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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김인경 기자] 키움증권이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맞고소하기로 했다.
1일 키움증권 측은 “다움키움그룹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라 대표를)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익래 다움키움증권 회장은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타(032190)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를 두고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는 본인이나 H투자자문사와 무관하며 김 회장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대표는 “김 회장이 (폭락 사태를 유발)했다고 100% 확신하고 있다”면서 “일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를 하나 넣고, (검찰·금융당국에) 진정서도 넣고 밤을 새우면서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 피해자들에 ‘김익래 회장에게 배상받게 되면 배상금을 제외하고도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갚겠다’는 지불 각서를 써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움증권 측은 다우데이타(032190) 주가가 2월 초 이후 약 2달간 횡보하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잦아들었다고 판단, 김 회장이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입장이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이) 공교롭게 그때 매각을 했던 것일 뿐, 이전부터 팔려고 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키움증권에서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매각 타이밍을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는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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