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일당, 1심 실형에 항소… "檢 구형보다 높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에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의 신' 주범 A씨(43) 등 3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의 신' 주범 A씨(43) 등 3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B씨와 C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5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나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하자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피해 규모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20년 4월~지난 2021년 2월 동안 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한 뒤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0억원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오피스텔 등 200여채, B씨는 1200여채, C씨 900채 등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月10만원 저축하면 3배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하세요" - 머니S
- 30대 이하 가계대출 잔액 350조원 돌파… 평균 증가세 50대의 5배 - 머니S
-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임상시험… 서울로 몰리는 글로벌 제약기업들 - 머니S
- '45세' 배성재, "놀랍게도 연애 시작했다"… 전현무 '깜짝' - 머니S
- 임지연, "군것질로 10㎏ 쪘다"… 당뇨 고위험군 진단? - 머니S
- "악마의 편집에 우울증"… 허찬미, 검색어 5주 동안 1위? - 머니S
- 이효리, 제주 집 마당서 요가?… "보기만해도 힐링" - 머니S
- '그린 리더십' 최태원 SK 회장, 한미 경제협력 주도… 투자 창출도 - 머니S
- 현대차, 2분기 실적도 고공행진 예측… 제네시스·SUV·전기차 삼박자 훈풍 - 머니S
- GS리테일, 통합 멤버십 회원 1000만명 돌파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