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일당, 1심 실형에 항소… "檢 구형보다 높아"

서진주 기자 2023. 5. 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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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의 신' 주범 A씨(43) 등 3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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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들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구성원들. /사진=뉴스1
수도권에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의 신' 주범 A씨(43) 등 3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B씨와 C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5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나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하자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피해 규모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20년 4월~지난 2021년 2월 동안 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한 뒤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0억원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오피스텔 등 200여채, B씨는 1200여채, C씨 900채 등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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