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적 무차입·악재성 정보 이용' 공매도 첫 적발

박윤호 2023. 5. 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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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무차입)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불법 공매도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꾸준히 적발돼 왔지만, 대부분이 주문 실수나 착오에 의한 매도 주문이라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쳐왔다.

금감원은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온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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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무차입)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불법 공매도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꾸준히 적발돼 왔지만, 대부분이 주문 실수나 착오에 의한 매도 주문이라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쳐왔다.

금감원은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온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 후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집중 분석·조사해왔다.

우선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시간 외 대량 매매나 유상증자, 임상 실패 등의 정보가 공개되기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한 혐의도 발견됐다. 특히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 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혐의자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 조사 전담반 출범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했다.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억5000만원이 부과됐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추진 중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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