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간호법 등에 "담당부처, 관련단체, 당정협의 의견 듣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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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 "담당 부처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당정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각각 법안 특수성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앞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는 재의요구(거부권)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간호법 제정안 등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묻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모든 일에는 일반성과 특수성이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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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 "담당 부처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당정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각각 법안 특수성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는 재의요구(거부권)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간호법 제정안 등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묻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모든 일에는 일반성과 특수성이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 원칙 하에서 검토는 시작하지만, 각각 법안에 대한 특수성도 고려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도 담당부처와 관련 단체들, 여당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표현한 것은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여론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반대하는 의료계 측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계 휴·파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한다면 간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 외에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과 강행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남아 있어 자칫 국민들에게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나 거부권 남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등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법안을 이송받은 뒤 15일 이내에 재의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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