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곡1구역 사업 '급제동'… 사업시행인가 고시 취소 위기

김노향 기자 2023. 5. 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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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신월곡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토지수용 등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누락한 채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획득,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곡1구역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공익성) 의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지난 3월 중토위로부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 수용재결 취소 처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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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토위 "하자 있는 사업인정 고시, 서울지토위 수용재결 취소"… 조합 측 행정소송 제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재개발 사업지 '신월곡1구역'이 정부의 토지수용 취소 처분을 받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김노향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토지수용 등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누락한 채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획득,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곡1구역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공익성) 의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지난 3월 중토위로부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 수용재결 취소 처분이 결정됐다.

공익성 의제 협의는 무분별하고 기습적인 토지수용을 막기 위해 토지수용 이전에 정부의 검토와 동의를 받는 과정이다. 조합은 중토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오는 8일 가처분 결정이 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취소되면 신월곡1구역 사업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신월곡1구역 사업시행인가는 2020년 8월 이뤄져 이후 진행한 절차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익성 의제 협의를 다시 진행할 경우 통상 2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재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토위 관계자는 "공익성 협의 제도는 무분별한 수용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중토위와 협의하지 않고 사업인정 고시를 한 것은 하자 있는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신월곡1구역 수용재결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중토위의 권고를 따르는 대신 행정소송과 지토위에 수용재결 심의를 요청하는 등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토지수용이 불가해지면 사업이 무기한 중단될 수 있다는 게 조합원들의 우려다. 한 조합원은 "공익성 의제 협의 절차를 누락한 채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철거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된 인천 재개발 선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신월곡1구역 조합은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중토위와 협의해 고시 취소가 아닌 변경인가도 가능하단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절차 협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일반 시민인 조합원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간 협의를 진행해 변경인가를 추진한 타 조합의 선례가 있어 판결이 나는 즉시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 9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대출을 신청했지만 상업시설 비율 등의 문제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만약 이주비 대출이 불가할 경우 시공사인 롯데건설 지급보증을 통해 이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북구청 측은 사업시행인가 취소 가능성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 중토위 처분이 사업시행인가 취소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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