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1400명 수령…'상병수당'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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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병수당 누적 신청건수는 5606건, 지급건수는 4355건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연말까지 2928건의 수당이 지급됐는데, 그 이후 1427건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전념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평균 상병수당 지급 일수는 18.3일이었고 평균 지급 금액은 약 81만6000원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신청건수가 1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천시 1138건, 충남 천안시 1028건, 경북 포항시 986건, 전남 순천시 827건, 서울 종로구 23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건수는 경남 창원시 1282건, 전남 순천시 777건, 충남 천안시 761건, 경기 부천시 746건, 경북 포항시 635건, 서울 종로구 154건 등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곳에서 진행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가구 재산 7억원 이하입니다.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6180원이며 모형에 따라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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