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배소영 2023. 5. 1.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68)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경북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68)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경북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월23일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 등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