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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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68)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경북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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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경북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월23일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 등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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