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를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게 돼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042-481-485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일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자펀드 운용사 모집
- 해외여행 가방에 이런 건 넣지 말아 주세요!
- “韓美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 넓혀”…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 정부청사 방문객도 방문증 없는 ‘워크스루’ 출입 가능
- 자원봉사활동 중 대형재난 사망시 2억 원 지급 등 보장 강화
-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가능
- 민간 주도 지역활력 프로젝트 ‘동네상권발전소’ 6곳 선정
-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대인관계 능력·적극성 등 본다
- 신두리사구·장안사퇴 등 국립공원 편입…총 36㎢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