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원세연 2023. 5.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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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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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를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게 돼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042-48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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