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충분히 숙의한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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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관련된 직능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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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관련된 직능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의 강행 처리가 거부권 행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 묻는 말에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하에서 검토는 시작하지만, 각각 법안에 대해서도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담당 부처와 관련 단체, 여당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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