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두배 늘어난 의원법안… 총선 공천용 `실적쌓기`?

김세희 2023. 5. 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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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 입법이 4개월 만에 2300건을 넘어섰다.

디지털타임스가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있는 법안을 보고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237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지표에는 입법수행실적(대표발의·입법완료·당론채택법안)이 의원 평가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의원들의 무더기 입법 논란이 있었고, 하루만에 법안 수십 건을 무더기로 발의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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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동기 1171건의 두배 이상
본회의 처리 건수도 두배 넘어
쪼개기 극성, 중복법안 수두룩
지방공항법 등 선심성 야합도

올해 국회의원 입법이 4개월 만에 23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발의 건수가 늘었다.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일각에선 총선 1년을 앞두고 '실적 쌓기', '부풀리기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타임스가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있는 법안을 보고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237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71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본회의 처리 건수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올해는 240건, 지난해는 89건을 처리했다.

법안 발의가 증가한 이유는 국회의원 평가 지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지표에는 입법수행실적(대표발의·입법완료·당론채택법안)이 의원 평가에 반영된다. 대표 발의 실적에서 제외되는 건 '단순 자구수정' 정도다. '쪼개기', '복붙'을 해도 모두 실적으로 인정된다. 의원 평가 지표는 총선 공천 심사 자료 때 활용된다. 반영비율도 10%가까이 된다. 이로 인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의원들의 무더기 입법 논란이 있었고, 하루만에 법안 수십 건을 무더기로 발의한 경우도 있었다.

개별 법안마다 중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예금자, 투자자 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두고 여러 건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지방대 세제 지원, 농업용 인지세 및 기자개 세금 혜택 관련 내용이 '단골'로 활용됐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내용도 21대 임기 이후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의원들의 실적을 위한 선심성 사업용이 많았다. 포풀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공항 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4월 13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했다. 이들 법안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선 표를 의식해 사실상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기타 SOC관련 법안도 다르지 않다.

거야의 입법독주로 통과한 법안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대표적인 사례다. 초과 생산된 쌀의 의무매입을 규정한 이 법은 민주당의 강행으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러나 농민단체들 사이 파열음과 반목이 거듭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이 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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