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위반·뇌물수수 임종식 경북교육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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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3월20일 임 교육감에게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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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경찰은 "임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별도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재 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지난달 28일 최종적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교육감 등 3명을 수사했다.
임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3월20일 임 교육감에게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교육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월23일 공직선거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주거일정, 범죄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선거의 시행시기, 수사기간 및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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