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급여 절반 가로챈 전직 공무원 검찰 송치

김동민 2023. 5.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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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농가 일손을 도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가로챈 전직 계약직 공무원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138명의 급여 절반 정도를 가로챈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59)씨를 적발해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후 A씨는 계절 근로자 급여 일부를 가로채기 위해 급여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82만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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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이중 작성해 외국인 근로자 속여
농가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농번기 농가 일손을 도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가로챈 전직 계약직 공무원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138명의 급여 절반 정도를 가로챈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59)씨를 적발해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필리핀 거주 한국인 B(56)씨는 지명수배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거창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외국인 근로자 급여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다.

이 시기 A씨는 외국인 근로자 월 급여 156만원 중 82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4만원은 알선 대가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급여가 82만원으로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외국인 근로자가 서명하게 하고, 추가로 월 급여가 기재되지 않은 또 다른 표준근로계약서에도 외국인 근로자 서명을 받아 월 급여를 156만원으로 임의로 적어 계절 근로자를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계절 근로자 급여 일부를 가로채기 위해 급여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82만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등이 초청한 138명 중 15명이 무단 이탈해 이 중 8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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