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감금" vs "여친은 마약 했다"…경찰, 커플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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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감금했다"는 30대 여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여자친구는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B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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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감금했다"는 30대 여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여자친구는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인 '러시(RUSH)' 앰플 2통을 거주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는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류 성분이 포함돼 유통이 금지됐으며, 주로 성적 흥분제로 밀반입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55분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감금했다"는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의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를 분리해 조사하던 중 B씨로부터 "A씨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아파트 침대 수납장에서 러시를 발견한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대마초 및 필로폰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러시는 시약이 없어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머리카락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B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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