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연체대란…채무조정 44% 급증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5.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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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에만 4만6천명 신청, 17년만에 최대
고금리·경기침체에 서민경제 한계 상황으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취약대출자가 올해 1분기에만 4만6000명을 넘어섰다. 분기 신청자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 금리 상승 여파와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개인 대출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한 인원은 4만60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005명)보다 44% 급증했다. 분기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신복위 출범 초기인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각각 연체 30일 이하,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90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 들어 연체 기간이 짧은 차주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체율 상승과 더불어 채무조정 신청자가 더욱 늘어나는 '연체 대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복위 관계자는 "작년에 급증한 이자 부담을 버티고 버티다 올해부터 연체 위기에 처한 분들,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점수가 급락하며 자금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A3면

연체 전이나 연체 30일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은 1분기에만 1만338명이 신청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분기당 2000~4000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새출발기금과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으로 신청 대상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때 신청하는 '프리워크아웃'은 올 1분기 신청자가 1만945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5993명) 대비 두 배 수준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고 이자율을 최고 연 8%로 조정해준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연체 90일 이상인 차주가 대상인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는 올해 1분기 2만478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편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첫해였던 2020년 한때 분기당 2만6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30일 이하 연체자가 연체 31일 이상의 프리워크아웃이나 연체 90일을 넘긴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로 옮겨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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