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린 공매도 '검은세력' 잡았다
악의적 무차입 거래 첫 포착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내 주가를 하락시켜 이득을 본 불법 공매도 세력이 금융당국에 처음 적발됐다.
그동안 주문 실수나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악의적인 사례가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 공매도조사팀은 올해 들어 4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조사한 결과, 5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는 지난해 전체(34건)보다 무려 50% 이상 늘었다. 특히 전 정권인 2018~2021년 4년간 적발된 건수(33건)를 훌쩍 뛰어넘는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집중 조사했다"며 "악의적인 공매도로 매매 차익을 극대화한 사례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계 투자자를 중심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 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혐의자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신속히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86건 가운데 외국인 위반 건수는 72건, 국내 기관은 14건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위반 건수가 전체의 83.7%를 차지한다. 국내 증시가 외국인에 의한 공매도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시장에서 우려하던 악의적인 불법 공매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대규모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출범시킨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사안이 심각한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43건 역시 대부분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올해 들어 지정된 공매도 과열 종목은 총 2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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