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의견 수렴 뒤 당정회의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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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대통령실은 관련된 직능 단체가 많은 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회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도 담당 부처와 관련 단체, 여당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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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대통령실은 관련된 직능 단체가 많은 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회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1일)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검토하지만, 각 법안의 특수성도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도 담당 부처와 관련 단체, 여당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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