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중 최근 3년간 사교육 유발한 학교가 단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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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의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심사한 결과 '고입을 위한 선행학습(사교육)을 유발했다'고 판단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자사고·외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매년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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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와 동떨어진 사교육 평가 기준
"내신 목적이라 고입 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의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심사한 결과 '고입을 위한 선행학습(사교육)을 유발했다'고 판단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 등에 입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이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영향평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한 학교는 총 243개(중복 포함)다. 2020학년도 85개, 2021학년도 78개, 2022학년도 80개 학교가 평가를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외고 90개, 자사고 67개, 과학고 60개, 국제고 23개, 일반고 3개다.
'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자사고·외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매년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실시한 평가를 심사해 결과에 따라 컨설팅, 행·재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린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교육청 심사에서 지적된 사교육 유발요인은 지난해 서울의 A학교 사례 단 1건이었다. 이 학교는 입학전형 면접 단계에서 교과 지식 및 선행학습과 관련된 질문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교육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문제는 학교의 평가와 교육청의 심사가 국가통계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통계인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61만4,000원)는 일반고 희망 학생(36만1,000원)의 1.7배에 달했다. 과학고·영재고 희망 학생(56만 원)과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55만8,000원)의 사교육비도 일반고 희망 학생의 1.5배 이상이었다.
국가통계와 심사 결과가 따로 노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입시'를 위한 사교육과 '내신'을 위한 사교육을 분리해 해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B고교는 평가 결과보고서에 '학생 중 사교육 필요성을 언급한 경우는 내신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이는 본교 자기주도학습 전형만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즉 자사고·외고 등의 입시를 위한 내신 사교육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이는 면접과 서류 등 입학전형을 위한 입시 사교육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외고는 입학전형에서 영어 내신을 반영하고 과학고와 서울 지역 외 자사고는 내신을 반영하는데 교육당국은 내신 사교육과 입시 사교육을 구분하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가 8개 영재고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은 이어 "제대로 된 평가가 되려면 내신 사교육 반영을 재검토하고, 대조군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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