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영업정지 1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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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류 쇼핑몰 팡몰·단골마켓·햅띵몰 등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묵살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년간 환불 불이행과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일삼아온 티움커뮤니케이션에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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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류 쇼핑몰 팡몰·단골마켓·햅띵몰 등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묵살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년간 환불 불이행과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일삼아온 티움커뮤니케이션에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주지 않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특성상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하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이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일절 불응하는 등 배짱을 부리기도 했다.
이에 다수의 소비자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2021년 11월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한 끝에 상품 대금 반환 지급(지연 이자 포함)과 135일의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청약철회 방해 행위(500만 원)와 자료미제출 행위(600만 원)에는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도 책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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