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묻기만해도 처벌하자더니 … 권익위 '반대'로 선회

위지혜(wee.jihae@mk.co.kr) 2023. 5.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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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땐 "법안 만들어달라"
尹정부 들어 "전면 재검토"
권익위 "과도한 형사처벌 우려"

과잉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공익신고자 색출행위 처벌법안이 결국 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을 추진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권익위는 기존 찬성 입장에서 사실상 반대로 돌아섰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2월 권익위 요청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라며 "제재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고 형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색출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행위 등은 윤리적 문제인데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살인이나 내란죄 같은 중범죄에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 법안이 과도한 형사처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년 이하의 징역은 형사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며 "다른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음에도 형사처벌에 처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권익위 입장이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부위원장들 간 갈등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때 권익위에서 발의를 부탁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양 의원실은 "피신고자들이 신고자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색출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색출자를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것을 요구·지시한 자' 또는 '공익신고자 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자'로 규정했다. 이는 처벌 대상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자로 규정한 현행법에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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