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인권위에 '검사 블랙리스트'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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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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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일)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검사' 관련 지침에 따라 불성실하거나 상관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검사 명단을 대검찰청에 보고하게 했는데,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자 2019년 2월 이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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