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선임때 당적 조회했어야"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5. 1. 17:42
감사원, KBS 감사결과 발표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어"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어"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시 결격 사유인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다만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 등 319명이 청구한 국민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2021년 10월 공모로 KBS 사장 후보자 지원을 받아 대통령에게 제25대 KBS 사장을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개별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조회·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에서는 현재 정당 당원이거나 3년 이내 당원이었던 사람은 KBS 사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김 사장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33개 정당에서 가입 이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향후 결격 사유 검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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