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국 65개 사찰 관람료 4일부터 면제

2023. 5.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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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는 국립공원에 갈 때 문화재 관람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재청은 감면된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찰 입장객은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를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됩니다.

다만 시도지정 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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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는 국립공원에 갈 때 문화재 관람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재청은 감면된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찰 입장객은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를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됩니다.

다만 시도지정 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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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맥주인 버드와이저 제로 일부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고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달 17일 제조된 500mm 제품으로, 오비맥주가 광주 공장에서 제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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